사법부 숙청과 무릎 꿇리기
사법부 숙청과 무릎 꿇리기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18.12.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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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임 대법관과 판사에 대한 가혹한 숙청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사법부의 숙청 대상은 ‘촛불’로 상징되던 세력에 맞섰거나 그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법 판단을 해왔던 인사들이다.

이미 검찰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했고, 나아가 헌정 사상 최초로 박병대 및 고영한 전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 물론 그 끝은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를 구속, 기소해 쇠고랑을 찬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으로 맞춰진 것이 명확하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법원 숙청의 시작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성향이 평가된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특별조사단를 발족시켜 사법행정 남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몇 개월에 걸친 난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을 내세워 대법원과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전환시켜 숙청작업의 불을 붙여나갔다. 재판과 관련해 행정부와 협의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하며 몰아붙이고,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수십명의 법관들이 소환되어 조사 받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남용되어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를 반복하고 있다.

수십명의 검사가 동원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거래’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남은 것은 전 대법관들의 사법행정 남용이란 용어를 붙여 수사를 남발하고 숙청에 나선 것이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수사를 재차 거론하자, 문 대통령이 선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을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를 소집, ‘투표’를 통해 검찰수사와 국회 탄핵을 촉구하는 길로 나아갔다.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여론 조성과 선동적 방식이다. 법관회의가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검토를 다수 의견으로 하자 수사 결과와 범죄 여부와 상관없는 13명의 법관 명단은 언론에 회자되며 이미 숙청 대상이 되어 있다. 판사들조차 법적 판단도 받기 전에 탄핵과 파면에 내몰리는 상황이고, 다른 판사들은 혹시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걱정하며 침묵하는 현실이다.

소위 사법농단이란 협의를 씌운 사건도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사건 등 촛불세력인 좌파와 관련된 것이거나 일제 징용 피해자 사건들이다. 행정부와의 협의를 재판거래라 규정지은 징용피해자의 배상 문제도 그 시작은 과거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6년 동안 담당했던 사건이다. 현존하는 권력과 다른 판결을 냈던 것 자체가 죄가 된 현실이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던 또 다른 변호사 김외숙은 현재 법제처장의 자리에 있다. 숙청과 망신주기로 사법부를 권력의 뜻에 맞추겠다는 것이 바로 권력에 의한 사법부 유린이자 농단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양심에 반해 권력의 줄에 맞추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유린이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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