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진미위, MBC와 같은 불법 이메일 사찰 의혹 불거져 충격”
KBS노동조합 “진미위, MBC와 같은 불법 이메일 사찰 의혹 불거져 충격”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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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형사처벌감…진미위 법위에 있다는 망령 휩싸인 듯”

MBC에 이어 KBS에서도 사측의 직원 개인 이메일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26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과 공공감사법을 위반하며 동료들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로 설치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조사대상(?) 직원들의 개인 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었다”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진미위가 진짜 법위에 있다는 망령에 휩싸여 있는 게 확실하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진미위가 결백하다면,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폭연루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처럼 스스로를 수사하라고 자처하라”며 “감사는 즉시 진미위 감사를 실시해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 이하 전문 -

(KBS노조성명서) 진미위의 직원 개인 메일 사찰 의혹, 진미위를 감사하라

공영방송 KBS에 믿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충격적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방송법과 공공감사법을 위반하며 동료들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로 설치된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조사대상(?) 직원들의 개인 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진미위가 진짜 법위에 있다는 망령에 휩싸여 있는 게 확실하다. 실정법 위반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진 칼은 망나니 칼에 다름 아니다. mbc에서 직원 메일 사찰 의혹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공영방송 KBS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당사자의 메일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언급하며 진미위 조사역이 윽박지르고 겁박했다고 한다. 당사자가 메일을 열어 본 것을 조사역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메일을 사찰하지 않고서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 양 사장이 수사 요청하라

진미위가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갖는 것이 불법일진대, 이들은 아예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개인 메일을 열람할 수 없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직원의 개인 메일을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이번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진미위도 정말로 의혹에서 자유롭다면, 조폭연루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처럼 스스로를 수사하라고 자처하라. 이것은 단순히 의혹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다. 진미위가 결백하다면,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열람 여부를 확인하면 단박에 진실이 드러난다.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의 도덕성과 관련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 감사는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감사는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라. 법에서 보장한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럴 때 발휘하라고 있는 것이다. 진미위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 잉태된 문제가 터진 것이다. 감사는 즉시 진미위 감사를 실시해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밝히라. 양 사장과 사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감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KBS를 멍들게 할 뿐이다.

2018. 7. 26.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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