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양승동 사장, 징계중인 자를 승진시켜…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KBS노조 “양승동 사장, 징계중인 자를 승진시켜…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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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장이 사규와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 경영…KBS가 권력 쥔 자들의 방종과 독선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어”

KBS 양승동 사장 체제가 들어선 후 KBS가 법도 질서도 없는 무법지대가 됐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다.

양 사장이 사규를 무시하고 외부강연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정필모 PD를 부사장에 앉힌 뒤 역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막가파식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KBS노동조합(1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지금 KBS는 징계가 무슨 훈장이라도 된 것 같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명하고 복권해야 마땅하다”면서 “조직이 사규와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권력을 쥔 자들의 방종과 독선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양 사장이 사규와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인적쇄신’은 쇄신이 아니라 ‘보상과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라며 “양 사장이 남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양승동 KBS 사장, 상당수 직원으로부터 현재도 여전히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한 양승동 KBS 사장, 상당수 직원으로부터 현재도 여전히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 [KBS노동조합 성명] 징계중인 자 승격, 도덕불감증 극에 달해

정필모 부사장은 사규를 무시하고 외부 강연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비위가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에 의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사장과 이사회마저 징계중인 자는 승격할 수 없다는 사규를 위반하며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이후 KBS는 사규와 법과 원칙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규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며 막가파식 조폭이나 다름없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다.

# 1심 중징계자를 부장으로 승격시켜

양 사장은 지난 6월 1일자로 학자금 이중수령으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해당자들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지난 4월 중순에 승격됐다. 문제는 3월에 1심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이었는데 부장으로 승격을 시켰다는 점이다.

최종 징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승격이 미루어져야 마땅하다.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승격을 시켰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 부장으로 승격시켜 놓았는데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부장 발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제발 찍는 일은 피하고 싶어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몰염치함의 극치다.

# 징계가 훈장이 되는 조직이 바람직한가?

정치적 보복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징계가 아니라 사규와 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자숙기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죄는 죄일 뿐, 줄만 잘 서면 승진과 승격을 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은 어찌 되겠는가?

징계 중인 직원의 부사장 임명, 징계가 진행 중인 직원의 승격, 징계 중인 직원들의 앵커 기용 등 지금 KBS는 징계가 무슨 훈장이라도 된 것 같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명하고 복권해야 마땅하다. 조직이 사규와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권력을 쥔 자들의 방종과 독선으로 운영된다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

양 사장이 사규와 규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인적쇄신’은 쇄신이 아니라 ‘보상과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다. 양 사장이 남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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