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감사국, 파업불참자 불법 뒷조사 즉각 멈춰야”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감사국, 파업불참자 불법 뒷조사 즉각 멈춰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국의 불법 행위 법적 대응 검토 중…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에 책임 물을 것”

MBC 간판 아나운서 가운데 한 명인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과 <100분토론> 전 진행자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각각 정직6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28일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MBC감사국은 파업 불참자의 불법 뒷조사 즉각 멈추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모임은 보복 논란이 거센 직원 징계를 주도하는 박영춘 감사의 감사국을 겨냥해 이른바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을 통해 직원을 해고하는 사회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불법으로 얻은 자료를 기묘하게 꾸며 결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자른 감사국이 이번에는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가 경력기자들이 몸담았던 이전 언론사에 보냈던 공문 내용 사진.  피해자 모임 측은 경력 기자들을 표적 삼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사측은 “입사 시 경력증명서 따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 확인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놔 논란이 된 바 있다.
MBC가 경력기자들이 몸담았던 이전 언론사에 보냈던 공문 내용 사진. 피해자 모임 측은 경력 기자들을 표적 삼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사측은 “입사 시 경력증명서 따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 확인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놔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 모임은 특히 감사국이 특정 기간 채용된 경력사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채용은 당시 경영판단에 따른 사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사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사장이 뽑았던 직원들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내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도 느껴질 정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모임은 경력 사원들을 대상으로 무단 불법 경력조회에 이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과 강요라며,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런 MBC 감사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유린 사태를 방조하는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의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경력 기자들에게 감사국은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채용 당시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채용자에 대해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력조회 공문에 첨부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며, 거부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MBC감사국은 파업 불참자의 불법 뒷조사 즉각 멈춰라

‘도둑질도 습관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마치 박영춘 감사의 MBC 감사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MBC감사국은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을 통해

직원 2명을 말 그대로 ‘해고’로 사회적 살인을 저질렀다.

불법으로 얻은 자료를 기묘하게 꾸며 결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자른 감사국이

이번에는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대상은 회사의 약자인 경력 기자들로, 입사한지 5년이 넘어가는 직원 개인을 향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직접 불법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악랄하기 그지없다.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에 이어 ‘약자 괴롭히기’에 나선 감사국의 행보는 만용에 가깝다.

이미 MBC에는 과거부터 경력사원 채용이 꾸준히 이뤄져왔음에도 최장기간 파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최승호 사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입사한 이들에만 한정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지 우려스럽다.

채용은 당시 경영판단에 따른 사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사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사장이 뽑았던 직원들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내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도 느껴질 정도다.

무엇보다 도넘은 불법행위는 정도가 지나치다.

과거 입사자들의 이전 직장에 경력 채용 공문을 보냈다가 다른 회사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고려한 명확한 거절의사를 받자,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개개인에게 이전 회사에 보낼 이른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강요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저지른 범죄가 탈이 날 것 같으니 동의서를 받겠다는 발상이 다름 아닌 회사의 사규를 지켜야 하는 MBC의 감사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거듭 놀랍다.

무단으로 불법 경력조회를 벌이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이전 직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도 MBC감사국의 불법 행태는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 자행을 덮기 위해 추후 '동의서'를 사실상 ‘협박’에 ‘강요’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감사국이 각 개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측이 요구한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박에 가까운 엄포를 부렸다.

피해자모임에서는 이런 MBC 감사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유린 사태를 방조하는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의 책임을 꼭 물을 것이다.

MBC 경영진과 감사국은 감사나 정상화의 이름으로 직원의 개인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즉각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MBC감사국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즉각 해당 수사에

속도를 내서 불법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