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언론검열 시도는 ‘드루킹 특검법’ 수사대상”
“방통심의위 언론검열 시도는 ‘드루킹 특검법’ 수사대상”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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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프리덤뉴스 유튜브 방송서 “방통심의위의 ‘보도지침’ 논란 월권행위, 정치중립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에 해당”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달 26일 배포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모니터링’에 대한 보도자료가 드루킹사건에 대한 언론취재와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 시도로서 야당이 발의하는 ‘드루킹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매체 프리덤뉴스는 30일 ‘방심위 언론검열 시도는 드루킹 특검법 수사대상’ 이라는 제목의 유트브 방송을 통해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4가지 범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통해 ‘드루킹 사건’ 보도가 마치 오보라는 뉘앙스로 지적한 것, 또한 이는 특검법 발의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현안으로 보도지침을 내보낸 것은 사전검열이자 정치관여라는 것이다.

매체측은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배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법발의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명백히 정치적 현안인 ‘두루킹 사건’을 언급하여 사전 방송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보도지침을 내보냈는데 이는 명백히 방송 사전검열이며 정치관여”라며 “이러한 정치관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 운동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정치운동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체는 “사후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전에 언론방송을 검열하거나 보도지침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심의위원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사전방송검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송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를 통해 방송업 허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전 모니터링 그 자체로서 업무상 위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번 방심위의 방송 사전 모니터링 자체도 문제이지만 두루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도자료에도 명백히 드러나는 만큼 두루킹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언론검열 시도는 사실상 드루킹사건 보도를 못하게 관여한 사건이므로, 방통심의위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외압이나 청탁 혹은 지시가 있었는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검사 임용 또는 별도의 특검법을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특검법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두루킹보도 통제 시도 사건 역시 다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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