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 전원 언론노조원으로…양승동 KBS사장 ‘부당노동행위’ 형사고발 위기
국장급 인사 전원 언론노조원으로…양승동 KBS사장 ‘부당노동행위’ 형사고발 위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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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 조합활동은 억압, 민주노총 조합 활동은 지원 효과…명백한 부당노동행위”

KBS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은 30일 발행한 노보(381호)를 통해 법률자문 결과 양승동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 발령과 관련해 양 사장이 인사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 조합 활동을 지원한 반면 KBS노동조합의 활동은 억압,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KBS노동조합이 발행한 노보 381호
KBS노동조합이 발행한 노보 381호

노보에 따르면, 양 사장은 최근 단행한 인사발령에서 국장급 73명 전원을 KBS본부 출신들로 채웠다. 부장급 137명 가운데 1노조 출신은 단 6%에 불과했다.

노조는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KBS본부노조 소속 및 출신을 극단적으로 중용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양 사장이 보직자들을 언론노조 출신들로 채우려 불법적으로 인사규정까지 고쳤다고 과정을 폭로했다.

노조는 “(양승동 사장) 자신의 공신록에 있는 공신들에 대한 보직을 주려다 보니 인사규정에 맞지 않아 인사규정 개정을 시도하려 할 때 사규심의위원회 반대로 인사규정 건은 경영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자 양 사장은 사규 심의 위원을 유령 위원들로 구성해 날조하고 거수기 경영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규정까지 불법적으로 개정한 것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에 해당되므로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장의 이 같은 무리한 인사는 결과적으로 KBS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억압하고, KBS본부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이런 일련의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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