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사전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강상현 위원장) 이상로 위원이 “사전에 전체 논의된 바 없다”며 방통심의위의 그 같은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남북정상회담(4.27)을 앞둔 지난 26일 <`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 없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27일 오후 긴급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입장문에서 “보도지침의 내용은 장황하지만 주요 내용은 방송사는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만을 보도하라는 것”이라면서 “그 이외에 보도를 하면 심의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에 의해 사후 심의를 하는 곳이지 사전검열이나 보도지침을 하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사 취재·보도시 유의사항을 전달`하는가하면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6일 발표된 보도지침에 대해 우리 위원들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는 이 보도지침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아마도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이 밝힌다”면서 ▲방심위가 26일 발표한 보도지침은 위법 ▲언론사들은 위법한 보도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방통심의위 내의 불순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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