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MBC(사장 최승호)가 이순임 공정 방송 노조위원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실시한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특정 이념코드를 유도하는 듯한 사상 검증식 문제가 제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MBC 측의 대응인 셈이다.
내부 직원이 자사 시험 문제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을, 법적용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며 맞대응한 사례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순임 위원장은 23일 ‘오늘의 이슈’ 보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노조위원장을 고발한 MBC>를 통해 “매우 악질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최승호 MBC 사장은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저작권 위반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22일(일) 15시에 사이버수사2팀으로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승호 MBC 사장의 이번 고발 행위는 상식 이하의 매우 악질적이고 저급한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신중함이란 전혀 없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일주일 내내 일한 노동자에게 휴식을 폐하고 일요일 오후 3시에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갑질의 절정판이며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을 할 일 없는 무위도식자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위원장은 “물론 MBC와 경찰 쌍방이 취하는 이러한 점입가경의 허무맹랑한 궤변에 응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리고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 3월 18일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종북적 시각이라고 밖에 인지할 수 없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들을 깜짝 놀라게 해 놓고 비정상적인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조언했던 사람에게 얼토당토않게 ‘저작권권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눈을 씻고 다시 한 번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음미해 보려한다”며, 지난 3월 자신이 문제 삼았던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 문제를 다시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저작권법은 개인(법인)의 저작권을 타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썼을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험문제를 출제한 MBC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저는 공익적 취지의 고발을 한 것일 뿐 그 일로 무슨 이익을 취했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승호 사장은 자신이 종북이 아니라고 만천하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하루 빨리 이 사건을 취하하고 MBC 전 직원이 그토록 바라는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과 광고 수주에 올인하길 바란다”며 “MBC 공정방송 노조는 오로지 MBC가 직원들과 시청자들이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선상인 예전의 신명나는 MBC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MBC의 이 같은 대응에 법률전문가들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는 “(이순임 위원장은) MBC가 낸 시험문제를 베껴 다른 시험문제를 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전혀 경우가 안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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