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부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남성, 6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
천부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남성, 6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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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와 관련된 허위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교회측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 2단독)은 지난 5월 30일 천부교가 최모 씨(53세)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모 씨에게 6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가 최순실 및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천부교회가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많은 언론매체에서 취재에 돌입했으나 대다수 언론사가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천부교 최순실 관련설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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