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종교방송의 과다한 시사보도 불법인가, 적격인가
[심층분석] 종교방송의 과다한 시사보도 불법인가, 적격인가
  •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 승인 2024.08.0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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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방송에서 종교적 진리탐구의 프로그램보다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치중하며 지상파 3사 및 보도전문채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청취율이나 지명도에 있어 종교방송 시사프로가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종교방송의 시사보도가 공정성과 공공성, 편파성 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뿌린 피와 땀으로 종교는 이제 인간의 일상이 되었다. 거친 광야, 험한 산정 (山頂)에서 듣던 예수님, 부처님의 진리 말씀은 라디오, TV 등 미디어 발전으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실시간 보고 듣고 체험이 가능하다. 베드로 사도가 요즘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괜한 상상도 하게 되지만, 피나는 순교가 없었다면 종교는 여태껏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진리 말씀의 포교 방송은 대한민국에서는 6·25전쟁 후 1954년 12월 ‘CBS기독교방송’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유일한 국영방송인 ‘서울중앙방송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이자 최대의 종교방송이다.

종교방송의 뉴스시사 보도와 관련하여 3대 종교(기독교·가톨릭·불교)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방송법에서는 ‘보도’를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종교방송 등 ‘전문 편성채널의 유사 보도프로그램’ 의 법적 기준 정립과 연계되어 있다. 

1954년 12월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 'CBS 기독교방송', 당시 방송사 사진
1954년 12월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 'CBS 기독교방송', 당시 방송사 사진

종교방송의 시사보도는 어떻게 경과되었나 

1987년 세칭 ‘민주화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전문 분야 방송으로 ‘특수방송’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즉, 종교, 교육, 교통기상, 대외방송 등이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법에 특수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한계, 방송영역 등은 정하지 못하고 특수방송 정의만을 규정하여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었다. 1990년대 들어 기독교방송 이외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특수방송들이 연이어 개국했다. 종교방송 간에 경쟁 상황이 되다 보니 고유한 선교프로그램의 편성 비율과 대비하여 뉴스보도 비율의 편성 과다가 논란이 되어 공보처 등 주무관청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여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매체별로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으로 별도 구분하였으나, 종교방송의 보도 문제는 현재까지도 답보 중이다. 또한 케이블TV와 IPTV 등 SO 지역채널 및 등록채널(PP)로 비화하고 있다. 이러한 암초의 저변에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처한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 후원, 협찬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한 유사보도의 사례가 심해지고 있다.

2013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동으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점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방침은 “불법보도 진행 사업자는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고 반복 중대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외로 강경한 내용이었다. 2013년 12월 30일 방통위(위원장 이경재)는 각 방송사 ‘유사보도 프로그램 목록’을 기준으로 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수의 전문편성방송사업자가 전문분야 이외에 유사보도프로그램을 편성, 보도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 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전반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SO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이에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 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더 진행된 것은 없다. 이처럼 1987년 ‘민주화방송법 제정 이후 근 37년간 법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 차일피일 대책도 없이 미루다 보니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2012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방통위)’에 의하면 당시 CBS 취재기자 인원은 125명, 평화방송 23명, 불교방송 37명, EBS 8명, 서울시교통방송 21명으로 되어 있다.

종교방송 시사보도는 왜 문제가 되나

한국리서치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종합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이고 불교는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는 2%, 무종교 50%로 나타났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271,480명(나무위키)이다. 즉,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총인구 중 48%인 약 2,460만명이 기독교 등 3대 종교를 믿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신도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유권자이므로 종교방송의 영향력과 위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종교방송에서 종교적 진리탐구의 프로그램이 약화되고 방송을 통한 신정 정치화도 우려된다. 이러한 사례는 방송 진행자들의 정치화, 방송스타 키우기 경쟁 등이 종합편성 채널 못지않게 가속되고 있음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 등이 합쳐서 뉴스시사 프로그램 및 진행자(패널)의 공정성과 공공성, 편파성 등에 대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현 방송법 종교방송 허용 범위는 선교방송 외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한정

위 표에서와 같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은 KBS(고성국의 전격시사),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SBS(김태현의 정치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 경쟁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자 이름을 프로그램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고, 아침 시간대와 방송시간도 가톨릭평화방송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하다. 좀 과장하면 종교방송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이 전통 있는 지상파 3사 및 보도전문채널 YTN과 국민의 눈과 귀를 잡고자 아침부터 피 말리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오히려 청취율이나 지명도에 있어 일부는 종교방송 시사프로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에 따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종교방송은 원칙적으로 고유한 책무인 선교방송 이외는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사보도방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없다.

종교방송 시사보도의 적격성과 불법성의 간극, 어떻게 메울 것인가

김승동 전 CBS 논설위원장은 본인의 저서(광야의 소리 CBS, 2021.3)에서 “CBS는 단순히 설교와 찬송프로만 하는 선교방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기능은 물론 사회 교육적, 사회 개혁적 성격을 가진 ’종합방송‘의 위상을 갖고 출범해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CBS를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CBS를 규제하고 있는 현 방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방통위 유사보도프로그램 조사결과 발표(2013.12. 30.)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유사보도’라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CBS는 노컷뉴스를 통해 “방통위에서도 2010년과 2013년 재허가 심사를 통해 CBS에 방송국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명시하고 있다. CBS에 대해 어떤 방송사업자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유사보도를 일삼는 언론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분명한 잘못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CBS 측에서는 시사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교통방송(TBS) 설립 및 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 시사보도프로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tbs ‘김어준 뉴스공장’ 등 뉴스와 정치대담프로의 불법성과 편향성에 대해 “tbs는 현재 법상 할 수 없다.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 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 실정법으로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 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로 볼 때 방통위 입장은 당연히 방송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겨레 단독 인터뷰(2020.12.16.)에서 “종편, 보도채널에 대해 허가냐 등록이냐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라고 밝혀 유사보도 사례를 해소할 의지를 보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종교방송의 시사보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통위는 2023년 4월6일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영)을 개정하여 ‘공공채널의 시사보도 허용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 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에서의 편성, 송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종교방송 건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종편, 보도전문채널 이외 공공채널의 시사보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앞으로 종교방송 등 전문편성채널의 유사보도 사례에 대해 그동안 실시한 역사성 등을 감안,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종합적으로, 각종 매체별, 채널별 지분구조 및 뉴스시사보도 제한 등 각종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이 융합하여 각자의 손안에서 무차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고 있는 AI.최첨단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송신방식에 따른 지상파.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 구분, 종합편성, 보도전문, 전문편성 등 채널별로 세분화하여 규제할 이유가 희석화되고 있다. 

또 다른 조건부 방안은 현 방송법에서 종교방송 등 전문편성채널의 유사보도 경우 최소한의 분류 기준(특히 선거보도방송 범위 제한 등)을 정하고, 이에 따른 승인 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과다 편성하거나 그 위반이 중대할 경우 재허가 여부의 반영 등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
 

이제는 종교방송의 시사보도에 대한 지리한 불법성 논쟁은 끝내야 하며, 더 이상 미적거림 없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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