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회사 몰래 억대 금품 챙긴 자도”
KBS공영노조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회사 몰래 억대 금품 챙긴 자도”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29 18: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런 자들이 공영방송 적폐 청산 주장,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가운데 파업에 나서 홍위병 비판 여론이 거센 KBS 노조원과 관련해 잇단 비리 의혹이 폭로되는 등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KBS 정기 감사 결과 회사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참석해 사례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의혹엔 현재 협회장도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며 “KB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아니 범죄적 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개탄했다.

공영노조는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외부행사는 신고 후에 참가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극히 제한돼있다. 그런데 신고도 없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에게 회사는 부업이고 행사참여가 주업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 중 대다수가 현재 파업에 참가 중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적인 금품을 받아온 직원과 협회장이 파업 선봉에서 서서 “고대영 사퇴”, “이인호 사퇴”를 외치며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라며 “과연 누가 적폐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이 밖에도 “창피한 이야기는 더 있다.”면서 노조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뒤 “과연 저들을 공영방송사의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 파렴치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자신들은 아주 깨끗한 사람들인 양 하며,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낸다며 회사 안팎을 돌아다니며 야단법석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물론 파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공영방송을 바르게 세우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법적인 금전을 챙겨 생계에 걱정이 없는 자, 혹은 자리 욕심으로 강성파업을 주장하는 자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영노조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로지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의 언론노조 KBS본부만은 홀로 안보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다. 사측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끔쩍도 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 말하지 않겠다. 회사는 이들 법을 위반한 자들을 원칙대로 처리하라”며 “감사원도 외부행사 관련해 규정을 어긴 자들에 대해 정직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사측은 뭘 우물쭈물 하는가? 당장 이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 (KBS공영노조성명서) 회사 몰래 억대 금품 챙긴 자 누구인가 ■

KB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아니 범죄적 행위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외부 행사에 참가하여 사례비를 받은 자들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한다.

아나운서, 기자, 피디 등 거의 전 방송직군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허락은 받았더라도 규정 밖의 많은 금액을 받았거나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에서 배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뒤, 외부에 나가 행사진행이나 강연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나가 행사를 진행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수천만 원은 물론 수억 단위의 금액을 받은 자도 있다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협회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외부행사는 신고 후에 참가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극히 제한돼있다.

그런데 신고도 없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에게 회사는 부업이고 행사참여가 주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가 현재 파업에 참가 중이라고 한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2, 3년에 걸친 3, 4백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건'을 문제 삼으며 이사들을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감사원의 표적감사라는 비난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불법적인 금품을 받아온 직원과 협회장이 파업 선봉에서 서서 “고대영 사퇴”, “이인호 사퇴”를 외치며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

과연 누가 적폐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창피한 이야기는 더 있다.

간부가 고사장 사퇴압박을 한다며 보직 사퇴 후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놓고, 해외 출장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본인은 숨어서 일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방송을 하는 자들은 부역자라며, 파업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포항 지진이라는 국가 재난 사태에 업무복귀는커녕, 파업자금 마련한다고 술판을 벌여 외부에서 금품을 받은 이들도 있다.

과연 저들을 공영방송사의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 파렴치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은 아주 깨끗한 사람들인 양 하며,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낸다며 회사 안팎을 돌아다니며 야단법석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물론 파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공영방송을 바르게 세우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법적인 금전을 챙겨 생계에 걱정이 없는 자, 혹은 자리 욕심으로 강성파업을 주장하는 자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오로지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의 언론노조 KBS본부만은 홀로 안보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다.

사측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끔쩍도 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 한다.

누가 이들을 공영방송사 직원이라고 하겠는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나?

긴 말하지 않겠다. 회사는 이들 법을 위반한 자들을 원칙대로 처리하라.

감사원도 외부행사 관련해 규정을 어긴 자들에 대해 정직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사측은 뭘 우물쭈물 하는가? 당장 이들을 징계하라.

파업도 불법이 아닌가?

왜 마냥 업무복귀 호소, 경고, 주의만 남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누구 눈치를 보나?

지금 모든 국민들이 KBS를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측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 본부는 분명히 알라.

2017년 11월 29일 KBS 공영노동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광법사 2017-11-30 07:50:54
....김영란법 개정안?....
A식사-B선물-C경조사 변동금액.
1.현행= 3-5-10(만원).
2.개정= 3-10-5(만원).
.
....30년간 근무 뇌물? 수수가액 A식사생략 1개소....
B선물= 총90회(년3회: 설날,추석,이동등).
C경조사= 총4회(부모상,자녀결혼).
.
....개정후 430만원 이익증가 1개소.....
B선물= 90회 * (10만-5만) = 450만원 이익.
C경조사= 4회 * (5만-10만) = -20만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