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을 위반한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기와 권능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 심판이라는 황당한 ‘즉결처분’을 하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지명하는 국가의 원수는 그런 즉결심판 식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주권자의 결정이 아니다. 만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주권자의 결정이라면 왜 탄핵심판이라는 절차가 필요한가. 누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대내적으로는 최고인 주권자의 결정을 심판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인가 말이다.
이는 역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곧 주권자 국민의 의지가 아니므로 헌법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주권자는 국민이고 의회는 그 대의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의(代議)란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대의(代意)가 아니다. 행위의 대리(代理)도 아니다.
의회는 주권을 대표하지 않으며, 대리하지도 않는다. 대의(代議)라는 말은 ‘대신해서(代) 공론한다(議)는 의미이지, 주권자의 대리로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으나 의회는 주권을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론(公論)할 뿐이다. 그래서 의회의 입법률은 의회결의로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통치의 大심문관‘인 국가의 원수, 대통령에 의해 심의되어 거부되거나 승인 공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大統領(대통령)인 것이다.
주권자란 통치에 대해 결단하는 자이고, 그러한 결단의 주체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온전히 위임받은 ‘공화국의 원수(元首), 대통령 외에는 없다. 이것이 공화제의 기본정치철학이자 근본원리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심판 하는 과정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임기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논리는 가당치가 않다. 그런 것은 파쑈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주권을 대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증거가 진실한지, 탄핵소추의결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러한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범했다고 하는 헌법위반의 증거들이다.
그러한 증거들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따져 보는 일에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 대통령탄핵심판은 주권자 국민의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헌재에 의해 벌어졌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하자고 만든 국가 안에 다시 자연적 상황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권자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혁명일 지, 반란일 지는 결국 역사가 평가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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