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정보 공개를 환영한다
‘정부 3.0’ 정보 공개를 환영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7.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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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편집위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정부는 내년부터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정부 3.0’ 공약의 일환이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1.0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거 형태로, 국민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부분적으로 응하는 단계이고, 정부 2.0은 정부와 국민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나누는 선진국형으로, 가공된 정보를 ‘공개’가 아닌 ‘공유’하는 단계이고, 정부 3.0은 요청이 없어도 원천데이터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며, 필요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1.5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내년부터 국민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은 물론 원문 정보까지 모두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 수요가 많은 10대 전략 분야(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공공정책, 재정)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련 분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범정부 단일 플랫폼(www.data.go.kr; 2011년에 오픈되었음) 확대 개편,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공공정보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목록과 원문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공개문서는 생산 즉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으로 이관되게 되고, 2012년 약 31만 건이었던 정보공개 건수가 2014년에는 1억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정보 공개로 창조경제 인프라 기대

현재의 공공 정보 공개 방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개인·단체 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정부 3.0’ 정책은 시의적절하고 옳은 방향이며 안전행정부의 계획도 바람직하다. 원문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에 국민과 국가가 얻을 혜택은 실로 크고 다양하다.

첫째, 개방화·참여화의 급격한 진전과 지식창조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공정보 공개 부족과 국민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실패, 국민의 신뢰상실,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상을 국민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지식창조사회에 걸맞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공공정보가 공개되면 모바일, SNS 등의 확산에 따라 신속한 정보 유통 및 국민 참여 확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성·투명성이 증대되고 정부 내 칸막이 현상이 완화돼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될 것이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에 일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고 어린이집들도 더 좋은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셋째, 공공부문 원천 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창의적 앱 개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등이 탄생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상, 교통, 지리, 지역 인구 정보 등이 개방되면 실시간 도로소통 정보, 소지역 지리정보와 연계한 기상정보 앱이 개발되고 교통서비스 분석관, 교통과 인구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등의 신규 직종이 탄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공정보의 연관 관계 파악 및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래트렌드 분석 등 국가의 미래비전 수립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관장할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공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공개센터’와 ‘국가미래전략센터’를 묶어 정보공개진흥원(가칭)을 만들면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 사례로는 미국의 Data.gov, 영국의 Data.gov.uk, 호주의 Data.gov.au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 정부 각 기관들이 ‘정보 공개 마인드’가 약해 공개 방침을 밝혀 놓으면서도 정보공개 법률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 공개 문턱을 높게 만들고 ‘웬만하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에서는 객관적 세부 기준 설정,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이도 대부분 자체 인력으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 자기네가 생산한 정보는 ‘자기 자산’이라는 의식이 타파되고 ‘국민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명제가 여기에 있다.

지재권,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해야

둘째, 공공정보를 생산하는 조직이 매우 다양하고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DB)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DB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를 상업화하는 경우에 이 공공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높을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공공정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가 공개될 때에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세금 정보, 연구과제 정보 등)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국가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중요 연구과제 결과 정보, 국방 관련 정보 등의 보호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 확대 방침은 도래하고 있는 지식창조시대에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며 창조경제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제로 바꿔 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박성현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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