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민주화해야
노조를 민주화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3.05.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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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절실한 곳이 있다. 바로 노조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노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투쟁 구호와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확성기를 시끄럽게 틀어 놓는다. 거리를 점령하고 특권을 얻어낸다.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세력이다. 대기업·학교·공기업 노조가 그렇다. 상위 노조인 산별노조·민주노총·전교조는 투쟁을 지휘하고 권력을 휘두른다.

이들이 구시대적인 계급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선진국 노동문화 수준으로 향상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합리적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높여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는 경제 주체, 즉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법과 원칙을 통해 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노조, 투명한 노조가 길이다.

먼저 불법농성, 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투쟁이 생산현장을 볼모로 잡는 일이 반복돼 온 점을 고쳐야 한다. 거대한 투쟁조직으로 변질된 노조는 분신·자살에 이은 농성투쟁으로 치외법권지역을 수시로 만들었다. 이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를 파괴한 것이다. 정부와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철저히 묻는다면 고칠 수 있는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권과 예외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가 그 예외여서는 안 된다. 노조는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다. 더구나 한국의 노조는 전근대적 정치투쟁에 몰입돼 있어 그 폐해가 크다. 법으로 보장한 특권과 특혜, 독점적 지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약자니까 봐주자는 논리는 잘못됐다. 공권력을 우습게 볼 정도로 거대한 정치세력을 형성했고, 이익단체로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존재다. 심지어 국회에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가진 세력이다. 자신들을 위한 법을 자신들이 만드는 투쟁단체다.

그들은 1987년 노동투쟁 이후 정파패권주의에 빠져 근로자 위에 군림해왔다.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 원씩 지출하면서도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다.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집행부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정치투쟁에 나선 까닭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부패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노조세력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국민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이익집단일 뿐이다. 정치적 대표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권력을 거둬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노조가 법과 원칙의 해방구여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도 미완성 상태일 뿐이다.

최승노 편집위원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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