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리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외교부의 업무로서는 북한인권과 같은 문제를 국제사회에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은 통일부에 북한 전담 외교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전화 인터뷰로 들어봤다.
- 탈북민들과 함께 유엔과 워싱턴을 방문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을 촉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북한인권 문제는 범위가 넓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생존권, 사회권, 자유권 등으로 대단히 넓은데 북한인권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이라는 가해자가 정해져 있는데 강제북송 문제가 나오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국이 끼어드니까 넘긴 힘든 문제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강제북송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강제북송될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와 절규, 증언 이런 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국내 탈북민들은 지금 강제북송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선처를 기다리면서 석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공개적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다음 하나는 이 강제북송 문제가 명백히 중국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고 중국으로서는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임에도 국제공동체가 이 문제를 대할 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명해서 규탄하고 또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제북송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기명하지 못하고 3국이라고 표현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금 난점이 있어 제가 이미 강제 북송된 피해자 가족들 또 강제북송돼서 북한으로부터 각종 고문 등 인권 유린을 받다가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과 함께 11월 7일 유엔과 워싱턴을 방문해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에 중국의 강제북송이라고 중국을 명시하도록 호소할 생각입니다.
- 통일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어떤 이유입니까?
통일부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맞게 자유민주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통일부는 너무나 북한과의 대화나 혹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나 거래에 너무 경도돼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소홀히했기에 통일부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통일부라는 조직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통일부의 역할과 임무를 똑바로 규정해서 통일부가 정말 명실상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이행하는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업무도 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의 그런 당위성을 설득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처참한 인권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이 현실성 있는 정책과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중견 국가로서 그 위상에 맞는, 더구나 한미일이라는 자유민주체제에 맞는 통일의 노선 가치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인권, 통일부에 외교기능 필요
- 통일부에 북한 전담 외교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압니다.
외교부 안에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해외 탈북민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업무와 명칭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통일부가 해외에서 탈북민 보호 및 한국인 업무 지원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힙니다. 지금 캠프 데이비드회담으로 한미일 프로세스 안에 북한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를 외교부가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 북한인권 부서가 있는 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외교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우선순위에서도 외교부의 북한인권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라면 이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지요.
반면 외교부에 북한인권 문제를 넣으면 북핵 평화기획단 밑에 1개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결국은 통일부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외교 장관이나 차관의 업무에 북한인권 문제는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장관들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번에 통일부가 강제북송을 하지 말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 항의 성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항의 성명이 중국에 갔느냐, 가지 않았거든요. 국내 언론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왜 중국에 항의 성명을 전달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면 통일부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통일부에 북한 관련된 외교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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