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듣는다 上] “경찰은 간첩 잡을 능력 없다”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듣는다 上] “경찰은 간첩 잡을 능력 없다”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3.02.22 0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하면 국가안보 흔들려 
전동연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회    

전동연   미래한국 편집위원

참석자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임승찬   건양대 교수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간첩, 지난 정부 때 한동안 국민에게서 잊혀져 가던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침투한 민노총 및 진보성향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간첩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 또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정보 수집과 내사 상태였다는 것이다. 

남북화해 저해라는 정략적 명분에 묻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들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방첩 전력의 근원적 상실이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 1월로 다가온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자 정부와 여당에서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 등의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야당은 공안정국 조성 등 정치적 악용의 이유를 내세워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래한국>은 좌담회를 통해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들로부터 직무 수행에서 축적된 진단을 토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전략적 가치와 의미, 경찰 이관 불가와 존치 당위성, 국정원장 리스크 등 내재되어 온 국정원 문제점과 과제 등을 심층 분석해서 이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사회 = 최근 민노총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첩 수사라는 TV 방송뉴스 자막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북 정세 변화로 대공 방첩 기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황윤덕 = 간첩이 득실거리는데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빨갱이’와 간첩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대공수사권은 12월 30일까지 국정원에 있지만 국가보안정보는 2021년 1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대공산주의 활동, 국가 전복 기도를 잡아내는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다. 간첩보다 더 문제는 지하당이에요. 지하당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정보원법이 바뀌면서 직무조항 제1조 국가보안 정보기능을 삭제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7조에 있는 찬양 고무 및 이적단체 국가변란이 없어졌어요. 사실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못 잡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간첩 수사는 3건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집권하는 동안의 간첩 수사 건수는 7건입니다.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도 꽤 많아요. 직전 정부에서 안잡으니 사람들은 간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간첩이 득실거리는데 말입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간첩 90%가 해외로 연계된 침투

사회 = 첩보 또는 정보 판단으로 간첩 암약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과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수사기관은 있었죠. 정치권과 당시 집권 여당이 못 잡게 하니 못잡은 겁니다. 대공 수사기관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회 = 이번 간첩단 사건에 나타난 현상이 공통적으로 동남아 등 해외 접선으로 귀국해서 지하망을 구축하고 활동하다 검거가 됐습니다. 예정대로 경찰 쪽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수사권이 이전될 경우 경찰은 해외 대공망이 상당히 취약해 실제 간첩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성옥 = 지금 많이 논의되는 거죠. 경찰 기관의 간첩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사회자가 말씀한 부분입니다. 간첩들의 90%가 해외로 연계된 침투인데 제3국의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망이 경찰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해외에 파견된 경찰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요원이 파견되어 있고 또 현지 정부 기관과 정보협력망이 이어져 있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때 경찰도 국정원처럼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간첩에 대한 첩보 수집을 대부분 현지인의 협조를 통해 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처음부터 세계 모든 언어를 하는 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해외 거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통합적으로 볼 때 경찰로 이관되어 해외에 방첩망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 북한이 동남아에 치중하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비동맹인 동남아국가와 과거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제3국 비동맹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차해서 간첩 혐의자가 도주할 경우 친중 국가인 미얀마나 라오스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싼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을 많이 가서 표시가 안납니다. 활동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 말투 구분을 잘하지 못해 들통이 안 나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행정경찰의 성격이 있습니다. 행정경찰은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이에요. 경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주재국에서 영사업무 외에 수사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첩수사나 북한 공작망을 잡는 것은 영사업무가 아닙니다. 국정원은 상대방 국가 정보기관과 비밀 정보 협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채증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임승찬 건양대 교수
임승찬 건양대 교수

사회 = 국가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의 해외 공작망을 통해 검거한 간첩 수사 사례를 공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다들 아는 깐수 사건이 그겁니다. 중동과 필리핀에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 교수도 했지요. 이 경우 해외 공작망이 없으면 못잡았습니다. 해외에서 깐수가 이상하다는 첩보가 들어와 7,8년 동안 추적하고 수사해 잡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관 활동의 50~60%는 대북 정보입니다. 나머지 35%~ 55%가 국익정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정보관들의 활동을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남미에도 북한 거점이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연구소라고 중국 동방명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남미 쪽에서 간첩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없애버린 보안 정보와 대공수사정보가 같이 가야 합니다. 

경찰에 이첩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보, 보안, 범죄 수사 이 세 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돼 있었어요. 민주당이 보안 정보와 대공수사기능을 없애려고 정부조직법에서 정보 보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서 범죄 수사를 싹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헌법 91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간첩을 잡으면 그들이 말하는 남북교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승찬 = 경찰이 시간을 가지고 해외정보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재국과 협력해야 되는데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면 비밀협력을 안합니다. 협력대상국 정보기관의 파트너는 우리 국정원인데 공개조직인 경찰과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심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보와 수사가 통합되고 국내와 해외가 같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에 부응해야 합니다.

유성옥 = 간첩에 대한 첩보는 그냥 낙엽을 쓸어 담는 개념이 아니고 공작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공작망에 걸려들게 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는 해외공작망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척되어온 경험, 현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공작 기능이 없어 경찰이 대공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황윤덕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황윤덕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지난 정부, 해외 정보관 활동 보고 묵살

사회 = 지금 보완 대책으로 대공수사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켜 경찰과 대공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채해서 투입 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공수사지원단 또는 대공수사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데 현직은 할 수 없어요. 현직 경찰과 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 국정원 직원을 특채해서 경찰과 협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으로 퇴직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재임용규정이 없어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경찰 소속으로가든 경찰 합동으로 하든 우선 모든 공직은 행정부 소속이 있어야 돼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정원법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이 문제가 거론됐어요.

검찰 소속으로 국정원을 퇴직한 사람들을 뽑아 검찰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국정원의 노하우 배우겠다며 검찰 지휘를 받는 형태로 가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검수완박을 했는데 검찰 지휘를 받으라면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회 = 경찰 이관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보완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해소 될 수 있겠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혹자는 유예기간을 10년 20년 이야기하는데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안보 정보와 보안정보 그리고 수사정보는 서로 맞물리고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외를 다룰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수사할 때는 8전선이 형성됩니다. 8전선이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북한과 해외, 남한인데, 수사관들은 북한 원점을 봅니다. 그런데 북한 원점을 수사관들이 다 보기 어렵습니다. 과학정보 기능이 국정원에 있어요. 대북관계에서 여러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원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루트를 파견관을 통해 봅니다. 길목 지키기입니다. 국내는 군사적 부분은 국방부가 하고, 후방은 치안전선이 있어요. 집시법 등이 있고 국내 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이 있고 남북교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탈북자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경찰이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러한 임무 기능이 없어요. 오로지 국정원만 있습니다. 그러니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국가안전보장을 하려면 국가안보체제 수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행정경찰, 치안경찰입니다. 수사경찰은 현행범을 잡아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수사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 품신은 경찰 내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수사 지휘는 검찰한테 받습니다. 국정원도 수사는 검찰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경찰이 전부 혼자 한다면 그것은 법 시스템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1조에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보적 차원에서 경찰이 잘하는지 국정원이 잘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3건씩 교환해서 똑같이 검찰 지휘하에 심도를 보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고 하니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6개월인가 1년을 제시했어요. 경찰이 받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바꾸려고 해서 제가 헌법소원으로 강력하게 제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 3년을 두게 됐습니다. 

경찰 내부 토론자료를 보면 자기네들도 힘들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 경찰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대공수사국과 경찰이 대공정보협의회를 구성했다면서 차질 없이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구는 사실 그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제가 대공처장할 때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좌익을 수사할 때 정보관, 수사관, 과학관이 다 모여 4원 체제로 만나 늘 내사 진도를 파악합니다. 출처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정원 정보관들이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갖고 있는 첩보망을 경찰에 알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가 되면 국정원 직원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칸막이를 합니다. 경찰은 오픈한 그대로 합니다. 더구나 일반 안테나 소위 에이전트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국정원에서 내사해서 해외 첩보나 국내 인지 첩보가 있다면 지금 법으로 바뀌면 채증을 못합니다. 채증은 조사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사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조사권이 있고, 행정소송법에 조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사 기본권으로 국정원법을 바꿔 버렸어요. 행정조사기본권과 국정원법을 비교해보면그냥 복사한 내용입니다. 

그 법으로는 미행 감시도 채증도 못합니다. 해외에서 길목 지키기도 못합니다. 국내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내국인을 감시 미행했다고 할 것입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혐의자가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국정원이 왜 조사하느냐고 항의하면 간첩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밀조사도 행안부 소속으로 바뀌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비밀이 유지가 안 됩니다.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유효경 전 양지회 사무총장

국가정보기관 아니면 해외 비밀협력 제대로 안 돼
 

유효경 = 대공수사권 이관 불가에 대해 국정원의 태생적 배경과 연관해 설명하겠습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중앙정보부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의 간접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존재 설치 이유는 대공수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수세적 방어적 입장이었습니다. 그 수사업무를 하기 위해 수사국도 있지만 감청통신도 과학정보도해야 하고, 국내 보안정보도 했습니다. 

그때는 조총련이 일본에서 아주 극렬할 때여서 조총련을 대상으로 해외공작 대북공작을 했습니다. 간첩수사를 하기 위해서죠. 나중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국가이익도 생각해야 하니까 해외분석도 하고, 새정부 들어서는 경제안보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적 대공수사이고 이를 위해 온갖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방첩사는 국정원이 생기기 전 해방공간부터 이 일을 했어요. 6·25 이후 군과 경찰이 양대 축으로 하다가 중앙정보부가 생기면서 3대 축으로 방첩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군과 경찰은 대공수사에서 국정원보다 더 역사가 깊은데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념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사 방식도 과거 그대로 거동 수상자나 신고에 의한 찬양 고무를 단서로 국내에 침투한 수사에 머물렀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공간까지 포함해 모든 공간에서 북한 정보에 침투합니다. 해외공작을 위해 해외기관과도 협조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빼냅니다.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출현한 암호 형태였습니다. 당시 수사 간부들 말에 따르면 새로운 것이라고 미국에 풀어달라고 하니 미국에서도 처음 보는 것이라고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풀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하거나 증거를 보면 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국정원 밖에 없습니다. 군이나 경찰을 포함해서 대공 3원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국정원을 마비시키고 수사기능을 통째로 떼어 경찰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다고 경찰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 전체의 과학정보능력, 해외공작능력, 대북공작 기타 탈북자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 종합되어 첩보와 정보가 나오는 것인데 특정 부분을 일부러 떼어 낸다면 억지로 말해서 국정원 전체를 안보경찰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 = 국정원 설립 근간이 대공수사권인데 대공수사를 이관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존립 가치가 실종된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언론에서 모두들 수사권 이관이라고 하는데 이관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박탈 내지는 소멸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국수완박입니다. 이미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폐지입니다. 국정원개정법에 이관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국정원을 악마화 시키는 것도 좌파들의 일종의 문화공작입니다. 

유성옥 = 북한의 숙원이 남한의 공산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 세개의 축을 무너트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폐지입니다. 그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박탈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경찰과 국정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최대 숙원을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을 무력화 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