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 “부당 복직한 전교조 교사 파면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해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 “부당 복직한 전교조 교사 파면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1.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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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13개 시민단체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압력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강요한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고, 복직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학교와 학교법인을 수년간 음해하고 학습권을 지키려는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의 파면”하고 “이 전교조 교사의 불법적인 복직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부당한 압력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강요한 조희연 교육감은 사퇴하고, 복직교사 즉각 파면하라!

<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위원회 성명서 전문 >

지난 2018년 5월 4일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참 등교로 북적이는 교문 앞에서 전 교육감이자 ‘징검다리공동체’의 이사장 곽노현이 1인 시위를 하였다. 그 이후 여러 단체들이 등교시간에 맞추어 정문과 후문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후에도 동일한 피켓을 많은 단체들이 들었고, 그 중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1인 시위는 그 자체로 문제였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출입하는 교문 앞에서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 찬 피켓은 온통 거짓말로 날조된 것이었다. 거짓말투성이인 피켓을 교육자라 하는 인사들이 우신중학교 교사인 전교조 부대변인 권종현을 위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버젓이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학습권은 유린당했기 때문이었다.

권종현은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학부모들을 법원에 고소하여 해당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 권종현의 이런 악의적인 행보는 학부모의 요구가 공익의 일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교조의 부대변인이었던 권종현은 해임 후에도 쉬지 않고 개인 SNS와 공영방송 등 미디어를 이용해 스스로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전 교육감 곽노현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이어지는 시위를 보면 그 뒤에 많은 조직적인 비호세력이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미 그 징계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소청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도 효력을 잃는 치외 법권지역이라는 말인가! 타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로 해임당한 교사를 교육현장에 다시 복직시켜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교원소청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 인사 청탁이 거부당했다고 깡패로 돌변한 막장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교사에게 누가 배우기를 원하겠으며,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런 교사에게 배우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조희연 교육감은 권종현을 비호하며, 시간제 강사의 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협박성 명령으로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권종현을 복직시켰다. 이에 우신중학교 학부모회는 복직된 권종현 에게 절대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며 수사기관과 우천학원 및 우신중학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 일을 직접 겪고 있는 학부모회의 고발을 통해 3백 여 우신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한 조희연 교육감의 깡패 행정과 권종현의 악랄한 거짓 행보가 들어났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 제2, 제3의 우신중학교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침몰해가는 세월호에 내버려둔 파렴치한 선장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복직 조치는 권종현이라는 난파선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는 것과 같다. 공교육 현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한 싸움터로 전락시킨 권종현의 복직 및 그와 유사한 어떠한 행위도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위원회는 해임된 권종현의 거짓 행보에는 눈을 감고 정당한 해임을 뒤집어 복직시킨 서울시교육청과 소청위원회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조치로 해임된 권종현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그의 복직을 즉각 철회하고 권종현을 파면하라!

이것은 교육자로서 부당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표현일 것이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당신은 교육감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2. 학습권을 짓밟는 교사를 비호하고 부당하게 복직시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또 다시 죽이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1년 3월 8일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구미지부,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이상 총 14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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