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라는 권력의 전리품
삼성이라는 권력의 전리품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0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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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펄럭이는 삼성 깃발. 마치 창살에 갇힌 듯 보인다.
/ 연합

1987년 9월 한 조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은 모두 외국 제품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단순히 모방하는 기술로는 결코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이 기사를 보고 침통한 표정으로 곧바로 삼성 기흥 사업장으로 달려갔다. 마중 나온 임원들에게 그는 “우리가 남의 것을 베꼈다는 게 사실인가. 영국은 증기기관 하나를 개발해 1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다. 그런데 내가 기껏 남의 것을 모방하기 위해 반도체 사업을 했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는 즉석에서 반도체를 국산화할 수 있는 라인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전자 역사에서 이 날은 반도체 신화의 씨앗을 뿌린 날로 기록 되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는 증기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를 세계 산업 100년을 지배할 수 있는 ‘산업의 쌀’로 일찍이 확신했다. 그의 통찰력은 적중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베끼기를 그만두고 창조에 나서 세계 굴지의 ‘반도체 왕국’을 건설했다. 

“드라이버샷으로 180야드 나가는 사람이 코치를 받아 100야드를 보내기는 쉽다. 더 배우면  220야드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250야드 이상을 보내려면 그립 잡는 법부터 스탠스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삼성의 2세 경영 총수 이건희 회장은 이 말을 즐겨 했다.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1995년 시판한 무선전화기 중에 불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건희는 즉각 전제품의 회수를 지시했다. 15만 대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회수했다. 그리고 회수된 제품은 공장 전체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모두 두드려 부순 후 소각했다. 이 사건은 당시 18만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새로운 각오로 만들어야 한다는 품질혁신 추진의 기폭제가 되었던 전설로 남아 있다. 그런 삼성이 지금 위기다.

이재용 판결이 의미하는 것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왔던 삼성 최고경영진이 가담했던 뇌물범죄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했지만 경영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묵시적으로’ 요청하며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이라면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다. 민간 기업이 경영 승계를 하는 데 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다시 말해 대한민국 법원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승계가 주주들만의 결정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정치권 최고 권력자의 재가가 있어야 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권력자가 박근혜였다는 것일 뿐, 만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경영 승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삼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난을 겪었다. 선대 총수인 故 이건희 회장 역시 노무현 정권에서 고초를 겪어야 했다. 8000억 원에 이르는 장학재단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놓아야 했고 이 돈이 자칭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의 쌈짓돈이 되어 사라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 식으로 삼성은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이를 질타하지 않은 법원은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 권력 중에 달라는 이가 없는데 줄 기업은 적어도 IMF 사태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영에 도입한 기업들 중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 1월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상장지수펀드 제외) 18위로 올라섰다. 이전 해의 28위에서 10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1년 후인 올해 1월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기업 ‘톱(TOP) 5’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내로라 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삼성의 국내 위상도 막강하다. 지난 해 8월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그룹인 인터브랜드는 ‘2020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약 68조 원에 달하며 국내 기업들 중 압도적인 원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현대차와도 50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톱 50 기업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했다. 그런 삼성의 실질적인 총수가 뇌물죄로, 그것도 법원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놀림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는 동정심을 얻으며 2년6개월 실형을 언도 받았다.

윤석열 검찰과 文정권의 합작으로 시작된 ‘삼성 때려잡기’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당시 “참담한 심경”이라 밝혔던 삼성전자는 당장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 평택 P3라인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었다. 투자 금액이 각각 약 10조 원, 30조 원 이상이다. 옥중 경영을 한다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온전한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없기에 투자 결정이 적실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반도체 라이벌로 분류되는 미국 종합반도체회사(IDM) 인텔과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지난 해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19조 원 추정)은 인텔(26조2000억 원), TSMC(22조4000억 원)에 이어 3위로 밀려난 상태다. 삼성전자는 2019년 2위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의혹 재판(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도 받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당초 이달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하는데다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이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약 3개월 전인 2018년 7월 15일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조를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재벌에 갇혀 있는 자본을 가계로,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잉여 이익을 국민경제에 생산적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일이 지금 우리 정치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도 했다. 이 문제는 현재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법 경영 승계에 필요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한 죄목 중의 하나다. 하지만 재계와 금융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삼성전자는 2007년 1조8000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이래 대규모 자사주 매입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조를 들여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불거진 이유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합병을 둘러싸고 ‘먹튀’로 유명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각각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과 3명의 독립된 사외이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주주이익 증대를 위해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은 헤지펀드 엘리엇의 요구대로 삼성전자를 분할하고 30조 배당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해체되는 것이고 30조 배당락으로 주가는 하락하며 웃을 자는 중국 화웨이였다. 아울러 2016년에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 연합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 연합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단죄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2012~2013년만 해도 연간 2조 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 이전인 2014년에는 3배를 넘는 6조3037억 원을 거쳐 2015년 10조3391억 원에 이르렀다.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되던 자사주를 오너의 경영 승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입법안 때문이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자사주 매입이 2015년 기업소득환류 세제 시행을 앞둔 주주 환원정책 확대의 하나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로 소각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이 ‘삼성물산 합병 논란 잠재우기’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쟁점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콜옵션, 내가격, 지배회사, 종속관계, 관계사 IFRS회계기준 등 전문적인 개념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증선위 주장대로라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과 삼성바이오가 짜고 5조 원대의 회계 부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가치는 삼성바이오가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한 것이고 따라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IPO 로드쇼가 진행되었다면 해외 투자펀드들과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검토하고 들여다봤을 내용이라는 점이다.

만일 삼성바이오가 그런 회계 사기로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해외 투자 전문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규정을 고쳐가며 삼성바이오의 나스닥 상장에 반대해 국내 상장으로 반 강권적으로 유치됐다. 둘째,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 회계기준 간에 충돌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 회계기준에 의하면 상대 합작사의 콜옵션 지분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밑돌면 회계 담당자는 합작 파트너사의 콜옵션 행사 신고가 없어도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해석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증선위와 금감원 모두 2015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가 참여연대의 개입과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5조원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과거 책임이 없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 죽이기’는 역시 참여연대를 빼고 거론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BW 발행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6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참여연대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1년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 헌법소원 역시 2003년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5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자 다시 삼성SDS건을 고소했다. 결국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다룬 특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이 기소되자 재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상조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주주와 회사 양쪽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배임이란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최종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무죄가 났다. 그러나 특검에 의해 기소된 삼성SDS BW 헐값 발행 건에서 이건희 회장은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임에도 당시 민주당과 특검에 의한 ‘반기업 정서’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을 대법원이 무시한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빗나간 삼성 죽이기

삼성그룹은 지난 2006년 2월 7일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헐값에 취득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가 실질적인 증여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사과하고, 운영 중인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포함해 8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8000억 원의 이건희 장학재단은 좌파인사들이 이사진을 장악하면서 접수되었고 기금 역시 그들과 코드가 맞는 활동단체들을 위해 대부분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 문제가 없던 삼성의 경영들을 문재인 정권하에서 윤석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전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가설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포지셔닝하고 이를 검찰 개혁에 맞서는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케이스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정의로운 검찰’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했던 전력을 가진 당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총장이 삼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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