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행정명령 피해업체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안성시, 행정명령 피해업체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 김현진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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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특별피해업종(집합 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행정명령 피해업체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집합 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주말을 포함해 신청 가능하며, 안성시 창조경제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성시 창조경제과로 문의 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8월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부 지원에 이은 안성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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