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29억원 부과 받아
한화솔루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29억원 부과 받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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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이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29억원 부과 받았다. 

한화솔루션㈜은  舊 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서 한화그룹 내에서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가 동일인 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한화기업집단의 동일인(김승연)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위장계열사였다. 당시 경영기획실은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동일인을 정점으로 하는 한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동일인의 재산증식 및 동일인의 효율적인 그룹지배를 위한 조직인 경영기획실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한화 소속 계열사들은 동일인의 차명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건 지원행위가 발생했다. 

한익스프레스가 2009년 5월 동일인의 친누나(김영혜)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위와 같은 배경에 따른 지원행위가 계속되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다.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汎)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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