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시민단체, ‘北목선 진실은폐·축소 혐의로 25일 정경두·박한기 군검찰부에 고발장 접수
자유우파시민단체, ‘北목선 진실은폐·축소 혐의로 25일 정경두·박한기 군검찰부에 고발장 접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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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입항 브리핑한 국방부, 왜곡·은폐 거짓으로 일관” 주장

북한 목선 귀순 과정에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 발표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방부가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자유우파시민사회가 25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자유우파시민단체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정경두와 박한기는 누구보다도 경계 실패와 허위 발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라인을 문책한다며 군인답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여 경계실패뿐 아니라 어떻게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진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 (서울=연합뉴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2019.6.18 [KBS 제공]

[자유연대 보도자료]

-북한 어선입항 국방부 브리핑은 왜곡, 은폐 거짓으로 일관!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장을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6.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거짓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발표에 연류된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제 229조의 허위공문서 행사 및 군형법 제38조의 허위(통보, 보고)등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부에 고발장을 접수 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은 국가안보의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군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자들로 이번 삼척항 북한 어선 사태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민이 과연 군을 신뢰할 수 있는지 불안케 하는 사건이었다. 피고발인들도 군이 북한 어선이 삼척함에 입항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계 실패에 대하여 정경두는 “군의 경계 작전 실태를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와 국방부 스스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과 함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브리핑을 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발인 정경두와 박한기는 누구보다도 경계 실패와 허위 발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라인을 문책한다며 군인답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이며 이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여 경계실패뿐 아니라 어떻게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진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허위 왜곡발표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군형법상 허위보고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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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2019-06-24 23:19:21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군이 주적 북한의 목선보고를 거짓으로 하다니 이는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일로 엄중히 처벌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