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협의회)가 11일 김정은 연내 답방을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족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북한 전범의 25전쟁납북 피해 문제는 외면하며 종전선언 등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본권 보호 및 국민 보호책임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로 「판문점 선언」(2018.4.27.)을 통해 6‧25전쟁 종전 추진의사를 표명했고, 2018년 7월 12일 싱가폴 방문 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에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종전’을 주장했다. 9월 27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전쟁종식이 절실하며, 비핵화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을 향해 북한 비핵과 노력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해야 할 것을 거듭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납북피해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다. 종전선언 추진은 6‧25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향후에도 어떤 전쟁책임과 전쟁 범죄를 면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는 6‧25전쟁 종전에 앞서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환 및 유해송환을 바라는 납북피해 가족과 희생자들의 요구와도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사회지도자, 지식인, 종교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비전투 남한 민간인 10만 여 명을 전쟁 중 조직적으로 납북했다. 북한의 납치 범죄는 당시 정부의 공식문서, 명부뿐만 아니라 외국 문헌 등 다수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 특별법에 의거 납북범죄를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 당시부터 현재까지 납북 범죄를 단호히 부인해 왔고, 6‧25 이후에도 전 세계 민간인을 납치하는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전시납북 범죄가 발생한지 68년이 지났지만 납북피해가족들은 납북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59항에 의하면 6‧25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고 함으로써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한 민간인의 자유송환을 명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남한 민간인 자유송환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며 6‧25 남침과 정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 배상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납북피해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도 납북가족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납북피해가족들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전쟁책임을 은폐하여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을 지닌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범죄행위이며,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는 통치행위라는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법에 의해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에 북한이 저지른 납북 등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납북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일체의 법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기본적인 책무임을 주지해야 한다. 앞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10월 26일,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년 시행)」에 의거 전시납북범죄에 대해 김정은을 인도에 반한 죄(제9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로 인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 명 서>
우리 6·25 전쟁 납북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전쟁납북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번의 남북회담에서 전쟁납치 문제의 거론은커녕, 범죄자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전쟁납북자의 존재조차 지워버렸다. 이는 대한민국 여당이 전쟁 납북피해자를 실종자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으로 납북피해가족의 마음을 짓이겨 놓은 것에 이어, 또다시 정부적 차원에서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김정은의 연내 서울답방에 목을 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범죄자 김정은의 처분만을 바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쟁납북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범죄자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하며 하늘같이 떠받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우리 전쟁 납북피해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참된 평화를 원한다. 그 평화가 남북한의 위정자들만을 위하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평화가 와야 만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꿈에도 그리던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과 대한민국 민간인 납북범죄에 대하여 먼저 시인, 사과한 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방기하고 납북 가해자인 김정은의 편에 서는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할 반역범죄이며, 자국민 보호의 원칙을 망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써 납북피해 가족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문재인 정부를 고소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감마저 더 이상 짓밟지 말라. 자국민 보호조차 못하는 게 이게 나라냐.
전쟁범죄자 김정은은, 납북희생자들의 피 묻은 발로 납북자들이 귀환하지 못한 신성한 조국 대한민국 땅을 밟지 말라! 오려면 전쟁납북자들을 다 모시고 와라.
사람이 만든 법은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바꾸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은 이를 기억하며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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