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의 본질은 핵(核)문제가 아니라 ‘수령우상숭배’에 의거한 폭압체제에 기인한다. 핵문제는 해결되기도 힘들지만 실제로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핵은 ‘수령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북한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핵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문제를 외면하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진다.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외면 받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평화개념에 기인하기 때문인데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해도 그것을 덮어놓고 김정은 정권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거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정착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가짜 평화임에 불과하다.
평화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며 그것이 선행될 때,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 사라지게 되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북한 문제 해결 방식의 잘못된 전략과 선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해체되고 북한인권 운동을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북한인권 문제는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문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10년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연장에만 도움을 줬을 뿐 체제 내부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는 더 열악해진 과거의 증거들이 있지만 실패한 남북협력만 다시 되풀이되고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인권 문제 등은 아예 언급조차 못하는 굴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북한 문제는 수령 우상화와 극단적 파시즘 체제에 의한 인권 유린에 있다. 핵문제는 ‘수령숭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도구에만 관심이 있고 본질적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집권 초기 김정일 체제가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을 때 국군포로, 납북자, 강제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해결을 전제로 한 대북지원을 했더라면 수령 독재를 완화하고 실제적 북한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이 컸다. 인권을 외면한 대북지원이 결국 김정일 정권에 악용당하고 북한 정권의 생명 연장만 해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무엇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가 채택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북한 주민에 대한 모독행위가 될 수 있다.
정쟁 대상으로 전락한 북한인권법과 그 실행
여야의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정쟁거리로 전락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어느 한쪽의 반대 때문에 법 자체가 지연되고 인권법이 실행된 이후에도 아무런 전진이 없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가 아니면 무엇일까.
북한인권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대립으로 방치되고 한국 진보집단이 북한인권 문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제안된 지 10년이 넘게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이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방치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에 순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북 대화의 첫 의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석방 문제부터 거론하지만 우리 특사단은 김정은을 만나면서도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기본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과거 폭압체제에 저항하는 반체제 운동과 인권운동은 구 동구권과 망명을 허용한 서방세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전 세계의 지지와 지원이 동반된 역사가 있다. 현재 한국에 정착 중인 3만여 명의 탈북자는 폭압체제의 증인이자 반체제 활동의 상징들이다. 이들이 벌이는 반독재,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전폭적 지지를 해줘야 하며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인권 단체 대부분의 대북인권 개선활동은 해외에서 지원받는다. 이런 한심한 일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를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에 의거한 인권재단이 하루빨리 운영되어야 하고 실제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기록소도 조사·기록에만 국한하지 말고 분기나 1년에 한 번씩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폭력 정권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제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북경제 협력이 유일한 평화수단이라는 잘못된 사고 방식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정한 규칙에 의한 남북협력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맞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때 점진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수세력은 ‘인권’, 진보세력은 ‘협력과 지원’이라는 구도는 유치하고 잘못된 형태의 대북접근법이며 북한인권과 남북협력, 지원 문제는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진짜 지원은 북한인권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정권에 약탈당하는 가짜 지원은 정권에만 도움을 주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체제가 외부지원이나 협력이 불가능한 폭력적 억압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대북지원, 교류가 실패한 것은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실패했고 지금까지 대북경제협력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루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의 온전한 시행과 북한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진짜 평화, 진짜 남북협력이 되려면 북한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현실이다.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한 몫 한다.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는데 야당 등 정치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나 우리 국민 억류자에 대한 우선적 협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위기로 대화 마당에 스스로 나온 것은 1998년 김정일이 수백만 아사로 위기에 내몰리자 대화에 나선 것과 거의 유사하다. 과거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강제수용소 해체,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을 납치자 문제에 집중해 북한이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핵이 절대로 포기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미북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의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더 심각한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차적 방법으로 핵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를 우선 거론해야 하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인권 대화나 개선 노력이 선행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북한 내부에 외부의 정보를 확대시키는 자유화 촉진 운동에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 해결은 한 순간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북한 주민 자유화에 대한 노력으로 이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와 인권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 의거한 인권재단의 시급한 운영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 기적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적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려면 북한 정권과 대화, 교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북한이 막고 있는 정보의 장막을 걷어내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