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 ‘불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MBC노동조합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 ‘불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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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일파만파…3노조 MBC노동조합 “MBC 직원에 대한 감사 정당하려면 합법적이고 인권이 보장돼야”

MBC의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경력직 기자 중심의 MBC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어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는 즉각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MBC(사장 최승호)가 특별감사를 빌미로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그 대상자들은 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메일이라고 해도 직원의 사적인 이메일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마치 독재 시대를 그린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라며 “더욱이 그 사장이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그토록 외쳐온 최승호라는 점은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미 외부에서는 MBC직원의 이메일 무단 열람을 '불법 사찰' 의혹이라고 까지 보며 깊은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며 “불과 10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승호 사장 체제가 무슨 지향 탓에 이 정도까지 급속히 추락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 혹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라도 현 경영진 혹은 박영춘 감사가 추구하는 감사의 목적을 이루려는 탈법적 시도라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MBC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MBC노동조합은 사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는 대규모 노조를 대신해 이야기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는 즉각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그리고 박영춘 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직원 회사 이메일 공개 열람에 대해 MBC 내ㆍ외부에서 공개적으로 그 경위와 함께 대상 인원을 자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노동조합은 “현재 노동조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며 “또한, 사원급까지 자행되고 있는 MBC내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행위와 각종 징계를 암시하는 사측의 행동도 즉각 인권이 보장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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