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벌 ‘늑장대응’ 눈살
MBC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벌 ‘늑장대응’ 눈살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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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늑장조치’ 유감스럽다”

문화방송 MBC(사장 최승호)는 최근 사내 성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 해고 조치한 것과 관련, 8일 ‘성폭력 사건 등 관련 직원 해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속 기자의 성폭력 행위가 사내에 제보된 지 1년여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미투 운동’ 열기에 편승해 뒤늦게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성폭력과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확인된 3명의 직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며 “특히 회사는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사내에 아직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남아있음을 인식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회사는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사규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행위자의 즉각 격리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MBC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MBC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나온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지적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언론노조 소속 A 기자는 지난 해 4월경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MBC 감사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측의 늑장 대응 논란 속에 피해자가 SNS에 “해당 가해자가 언론인으로 계속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회자됐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다시 논란이 되면서 MBC는 A 기자를 내근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의 경우 해고 처분은 이 사건 외에도 몇 달 전 또 다른 성폭력 제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직 여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해고된 영상편집자 J씨는 소속 국장이 인사위 회부를 요청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20일이었으나,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건, 한 달 뒤인 1월 15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J씨는 업무배제 통보를 받긴 했으나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사무 공간에 정상 출근하고 근무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 같은 사측 조치에 대해 MBC본부 노조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격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고 질타했다.

MBC본부는 “PD가 방송작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YTN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 바로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자택 대기발령 처분했으나, MBC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조사 및 감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무공간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엄중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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