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공모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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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 지원, 대학과 자치단체가 50% 부담해...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 수행

전문대와 소규모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키로 하고, 1월 24일까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키로 하고, 1월 24일까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참고사진은 지난 12월 김영주 장관의 한국폴리텍대학 업무보고 및 간담회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키로 하고, 1월 24일까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참고사진은 지난 12월 김영주 장관의 한국폴리텍대학 업무보고 및 간담회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 지원을 위한 ‘소형’사업으로, 선정대학은 연간 사업비 2억원(정부지원 1억)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자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천명 내외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2~3월 중 최종 30개 대학이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최대 5년 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전문인력 확충, 대학 내 진로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시스템 확산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형사업을 통해, 소규모 대학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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