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해산법’으로 이적단체 활동 막자
‘범죄단체해산법’으로 이적단체 활동 막자
  • 정용승
  • 승인 2015.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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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진당 전 의원들의 ‘보궐선거 출사표’를 보고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올해 4월 29일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출마는 개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전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서울관악을을, 김 전 의원은 성남중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다.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박탈됐던 의원직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다.

통진당 해산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의원의 출마 선언을 보면 더 그렇다. 즉 통진당은 사라졌지만 통진당을 구성했던 인원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두 의원이 ‘새로운 통진당’의 시발점에 서 있다고 한다면 섣부른 우려일까.

▲ 이상규(왼쪽),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국회정론관에서 4·29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두 의원이 만약 다시 국회입성을 하게 된다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전 통진당 의원들도 활개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통진당 의원들이 모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을 때이다. 법원이 재차 이적단체로 판결한다고 해도 해산할 근거가 없다.


이적단체 판결 후에도 움직이는 통진당

이런 우려는 통진당 해산 직후에도 있었다.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이라는 몸통만 없애는 것뿐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유사단체나 임의단체까지 강제해산을 못하더라도 이적단체로 판결난 단체들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최초 판결했다.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한 여러 재판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 결성된 단체로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한 친북반한 통일운동전선체다.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해 이적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도 눈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익진영은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익진영은 한 목소리로 ‘범죄단체해산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해산법’은 아직도 국회의 서류철 속에 잠들어 있다.

범죄단체해산법은 2013년 5월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원안의 이름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범죄단체해산법’ 혹은 ‘이적단체해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혹은 이적단체, ‘형법’상 범죄단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등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장관(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물론 ‘범죄단체해산법’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하나는 범죄단체 등의 해산을 입법화하면 굳이 해산을 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불법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범죄단체 등의 해산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강화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공안정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의혹 내지 우려들은 범죄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입법의 본질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적용 과정에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견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통진당 의원들의 출마는 두 달 뒤인 4월 29일이다. 물론 이적 정당의 의원이었던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변수는 존재하는 법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가 한반도의 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지금 범죄단체해산법의 조속한 통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길이 아닐까.


정용승 기자 jeongys@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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