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 미래한국
  • 승인 2014.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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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대한민국 인권대사
▲ 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 / 대한민국 인권대사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지 9년이 넘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 때문에 17, 18대 때는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현재 제19대 국회에서는 1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입법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만약 이번에 또 좌절된다면 앞으로는 재시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인권 후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포기하는 게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얘기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최고위층, 즉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며 유엔이 이들을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아랑곳없이 북한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싶다. 북한의 반인도 행위를 부정하고 가해자들을 비호한다고 해서 북한이 인권을 증진시키거나 핵을 포기할 것도 아닌데 말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최대한 저지하고, 북한동포들을 돕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법안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작 북한 내의 약자와 소외계층, 즉 ‘김씨왕조’ 폭정의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실태를 두고 민생을 역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인권법 없이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고, 핵무기개발 중단을 암시한다면 지금도 대북지원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 명분이 없다 보니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시민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지원을 막으려 하고 있다.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대북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꿀 경우엔 올해 안에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10년을 기다려온 북한인권법이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뿐인 법안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민간의 대북인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이어야 한다.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은 매우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인데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정부까지 그럴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을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문 정신에 부합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점도 주요하다.

셋째, 인권외교를 통해 소프트파워로의 비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공산독재, 과거사 때문에 도덕적 리더로의 역할이 불가하다.

넷째, 인권은 핵과 달리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통일대박’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섯째,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떳떳하게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시대를 앞당길 역사적 기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반공·자유주의·시장경제를 상징하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을 본받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다.

이를 전폭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국회의 무기력을 넘어 자유주의·인권을 상징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대한민국 인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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