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동성애자 인권헌장을 우려한다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자 인권헌장을 우려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4.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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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인권‘이란 단어를 꼽을 것이다. ‘인권’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자 인권’이다.

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가 자신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 같은 혼인제도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만일 그와 같은 혼인법이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면 간통죄 역시 유부남과 유부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란 말인가?

간통죄가 기혼자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아닌 것처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염된 단어, 人權

▲ 지난 6월 신촌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 축제 장면

한 개인의 행복이 전부고 사랑이 전부라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믿기 어렵겠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과 동물간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명쾌하다. “동성 간의 결혼은 허락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근친상간과 수간행위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성별, 출신국가나 종교,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존귀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용인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백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지 ‘흑인의 권리’ 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흑인의 권리’ 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인권’이라는 단어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은 ‘특권’으로 변질되고 만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反시민적 태도

지난 10년간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약 5배 증가했고 신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 주범은 단연 동성애다.

에이즈 감염자의 1인당 한 달 약값은 약 300만원이고, 1년이면 3600만원, 1만명이면 연간 3600억원이 든다(합병증 치료비, 입원비 제외). 2005년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자 2000명을 기준으로 약 7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을 현재의 감염자 약 1만명에 적용한다면 약 4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모든 비용은 100%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지금 같은 추세로 에이즈가 급증한다면 그 모든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경환 위원장, 문경란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전문위원 30명과 150명의 시민의원을 위촉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의 당부와는 달리 대다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동성애 조항’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강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헌장은 가출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 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데 동성애자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출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일인가?

▲ 지난 10월 2일, 동아일보사 앞에서 동성애 합법화 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라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무려 200배다.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알코올 중독 비율이 2배 높고 자살 시도도 3배 더 높으며 평균 수명도 25~30년 더 짧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동성애로 파괴되든 말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인권도시 서울의 모습인가? 동성애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유는 ‘동성애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동성애로부터의 자유’다.

동성애를 예방하고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서울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태희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온누리교회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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