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은 더불어빠루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빠루, 망치, 장도리 등 조폭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흉기를 등장시키기까지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2003년 4월 개정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는데도 직권남용을 저지르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위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했다.
도대체 패스트트랙 3법이 무엇이길래, 이런 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고 하는가? 이 글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이하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3법 중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과거 중수부 등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던 시절, 대부분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하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 최근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서 이른바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우윤근 전 러시아대사 등에 대한 무혐의처리에서 보듯 검찰의 권력은 이미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손혜원, 부동산 김의겸, 삼성수임 박영선, 주식투자 이미선 등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상정한다면, 저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서울구치소가 가득 찼을 텐데...검찰의 현주소를 고려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감시권력인 공수처 논의가 어쩌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을 전제하는 시대착오적 논의로 판단되고, 이를 강행하려고 ‘팩스 사임’, ‘전자 결재’ 등 소동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니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편 공수처와 유사한 면이 있는 특별감찰관을 2년 반 넘게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공수처를 이토록 강행하려는 상황도 의아하기 짝이 없다. 종로구 청진동 타워8에 있는 특별감찰관실은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달 6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솔직히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현재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공수처 등 온갖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실효적일 텐데, 빠루와 팩스사임, 전자결재발의 등 무효·위법논란을 무릅쓰고 온갖 신조어를 만드는 사태를 일으키며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독일나치스 정권하의 게슈타포(Gestapo)나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부러웠던 것일까?
대통령 직속 공수처,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나치의 게슈타포 능가
우선 공수처 설치법의 내용을 조직, 수사대상, 권한 등으로 살펴본다.
공수처는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이뤄진다. 공수처 처장은 7인으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2인)가 재적의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그 자격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이 변호사 자격이 있고, 15년 이상의 법조경력 등을 갖춘 사람일 것을 요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이다.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보수와 대우는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준한다. 수사처 검사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인사추천위원회(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의 재적 과반수 의결에 의한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정원은 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이내로 한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수사처 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실무경력이 있거나 조사, 수사, 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한다.
정원은 30명 이내이며, 임기는 연임 가능한 6년이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에 준한다. 대략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정도로 80명 내외 규모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도입을 전제할 때,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법 제3조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2명 중 1인을 대통령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임명의 기원부터 그 독립성이 결여되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5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특정이념에 치우친 듯한 법조 실상을 고려하면 더 그러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에 대해 외부인으로만 채우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이다. 인사추천위원회가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념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수사처검사를 민변 출신으로만 채우는 것도, 특정정당 출신으로만 채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공수처는 독일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국가보위성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흑역사를 쓰게 될 수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객관적인 성적과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던 검사제도가 훨씬 낫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 공수처 대안도 생각해 볼 때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2조에서 그 대상과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정무직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과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는 현직만이 아니라 전직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이 실제 30명 안팎으로 운영되었는데, 그와 비교해보면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된 것에 비해 인원수는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수사권, 기소권 등 확대된 권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인원이 지극히 부족하다.
버닝썬 수사인력이 152명이 넘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수사인력이 100여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80명 내외는 터무니없는 인력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고 싶은 수사 또는 하라고 시키는 수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병존시키는 것이지만,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는 국가원수 직할이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의 협조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각 기관장이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슈퍼갑이 될 수밖에 없다. 감찰 대상이었던 과학기술부장관과 청와대 6급 특별감찰반원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상·법률상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할 부대로 전용·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 사법부, 경찰간부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발판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독재적인 창구로 변질되기 싶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의도적 지연 등 다양한 행정운용으로 집권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선봉이 될 확률도 상당하다. 최근 김경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법정구속시켰던 성창호 판사를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이 기소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행 검찰제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극강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는 그 정도가 지금의 검찰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과거 공수처 논의가 제기되었던 시절에는 소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 처벌을 시도한다든지, 여론몰이를 통해 해당 판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나마 신뢰라도 담보되었다.
지금은 그 신뢰마저도 허물어졌다. 종래 검찰제도의 폐해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려다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교각살우...대한민국의 검찰제도 고치려다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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