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가짜난민 인도적 체류 반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가짜난민 인도적 체류 반대”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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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330명 ‘인도적 체류허가’에 반발…난민찬성 단체는 “난민 인정률 0%는 국가망신” 주장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0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린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예멘인 난민심사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가짜 난민은 단 한 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소셜네트워크(SNS)에 총기사진 등을 올린 이들을 즉시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가짜난민 문구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가짜난민 추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8,278명의 국민항의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법무부 결정과 관련해 난민찬성 단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법무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멘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해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명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사진제공=난민대책 국민행동

- 이하 난민대책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

예멘인 난민심사결정에 대한 난민대책 국민행동 긴급 기자회견문

1. 가짜난민 실질 포용률은 사실상 100%,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 반대한다!

법무부는 17일 예멘인 484명 가운데 75%인 362명의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1차 결정 23명 포함). 34명은 최종 불인정, 85명이 보류되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일종이므로 결국 2차 심사까지 전원이 가짜난민으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가짜난민에 대한 실질 포용률은 100%라는 사실이다. 불인정된 자들은 이의신청, 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기 때문이다(G-1 비자).

2.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근본원인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다. 즉각 폐지하라!

따라서 보류된 자들 역시 난민심사 결과를 불문하고 모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다. 이것은 난민법의 존재 때문이다. 난민법 제3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강제송환되지 않으므로 일단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난민법상 난민신청만으로 취업, 생계, 주거, 의료지원을 하는 대한민국이 가짜난민의 천국으로 브로커들의 타겟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무사증 제도가 있어 비자를 받지 않고도 쉽게 입국할 수 있다. 결국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대량 유입을 결코 막을 수 없다.

3. 가짜난민에게 속아 테러위협이 없다며 국민 안전을 포기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는 SNS를 확인한 결과 테러위협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기관의 발표인지조차 의문스럽다. 국민들의 신고와 언론에 의해 예멘 가짜난민들이 총을 든 사진이 다수 발견되자 법무부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삼아, 단순 게재’라고 이들을 적극 옹호하였다. 강도가 총칼과 훔친 물품을 SNS에 올려 적발되자 ‘과시하기 위해’라고 답했다면 위험이 없다며 옹호하고 방치할 것인가. 예멘인의 거짓을 오히려 감싸고 도는 법무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질의(신청 1AA-1808-147279)에 법무부는 “SNS 조사는 타인명의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 모든 SNS 확인 곤란.” 라고 공식 답변하였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법무부는 ① 언론이 보도한 SNS상 테러징후 대량 발견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② 인도적 체류자의 SNS 조사·답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③ 테러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안전을 원할 뿐이며, 예멘인들의 거짓답변에 속아 가짜난민을 옹호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전 IS 가입권유와 테러모의로 구속된 시리아 인도적 체류자도 ‘호기심에, 단순 소지’ 등으로 사제폭탄 제조물 소지를 변명했다는 점을 정녕 모르는지 되묻는다.

4. 예멘인들의 거주지 신고로 국민안전이 보장된다는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법무부는 인도적 임시체류자들의 거주지를 신고받으므로 소재가 파악되어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거주지를 신고해도 그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신고는 국민안전 보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독일 바이에른 자폭테러가 시리아 임시체류자에 의해 일어난 테러라는 것에서 증명된다. 정부는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가짜난민에게 인도적 명목의 임시체류를 부여했는가.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거주지를 신고받아 문제없다는 안일함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5.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각 추방하라! 추방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임시체류가 허가된 가짜난민들을 즉각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

따라서 우리는 대안으로 가짜난민들의 임시체류기간 동안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1차 결정에서는 임산부, 유아 등 개별적인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2차 결정에서 정부는 명품과 스마트폰으로 치장한, 다수의 건장한 예멘 청년들에게 어떠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육지로 넘어오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즉각 본국으로 추방하라. 추방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이들을 법무부가 허여한 1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 이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6. 남은 85명에 대한 예멘인 3차 심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법무부는 임산부, 유아 등에 대한 1차 결정으로 감성에 호소하고, 2차 결정으로 다시 국민여론을 살피며, 보류한 85명 중 난민사유를 면밀히 살필 자가 있다며 국민의 간을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감상주의에 속지 않으며,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예멘 가짜난민 수용은 난민 대량유입의 신호탄이며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종 기사의 국민 반응에서 확인되는 여론은 90% 이상이 정부의 결정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거듭 밝혔듯, 예멘 가짜난민들은 전쟁 피난민, 경제적 이주민에 불과하여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사유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단순 징집 기피자들 역시 난민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따라서 남은 85명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여 추방하지 않으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71만 국민 최다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끝내 거부한다면 헌법상 최고권력인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정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7. 가짜난민들은 단 1명도 이 땅을 밟을 수 없다. 불인정 결정된 34명을 즉시 추방하고, 임시체류가 결정된 가짜난민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한 후 순차적으로 추방하라!

법무부는 조속히 34명에 대한 추방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주권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엔난민기구의 인도적 체류 권고를 앵무새처럼 따르는 정부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난민법에 따라 강제송환할 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정부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난민들은 단 1명도 이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71만 국민청원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8. 국민행동은 10. 20. (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①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② 인도적 체류를 철회하고 가짜난민을 즉각 추방하며, ③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더욱 크게 모을 것이다

10. 20. (토) 오후 12시 30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의 예멘인 수용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 최다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꺾겠다며 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7차에 걸쳐 집회를 열어온 우리는 대부분이 엄마, 여성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국민들이기에 우리가 정부에 등을 돌린다면 정부의 지지기반도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명령에 고개 숙이는 정부의 모습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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